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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안내

1. 제보자 보호 대상 및 의무

2. 제보자 보호 정책

  - 제보내용은 아이오니아에너지㈜ 감사에게만 메일로 발송됩니다.
  -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의 경우,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제보대상

  - 제보와 관련되는 회사는 아이오니아에너지㈜와 아이오니아에너지㈜의 자회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임직원의 회사비용 횡령 및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기술자료, 영업기밀, 개인정보 등 회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 유출

임직원의 불공장한 거래회사 선정

폭행,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기강 해이 관련 사항

기타 직무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및 각종 제안/제보

우월적 지휘 남용을 이용한 관계의 불합리성

채용, 인력유출 등의 인사 관련 불만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정보,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정보 유출금지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금지

신분보호의무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본인의 동의 없이 제보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공개 또는 암시 금지

제보하기

당사는 제보하신 분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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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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