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신·재생 에너지 | Renewable Energy Business

사업 소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청정에너지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설비(RPS사업, 지방보급사업)를 공급하여 국내 전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PS)

  • 일정규모 이상의 18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중 2030년까지 연도별로 일정량을 신·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공급의무자는 자체조달을 하거나 판매사업자(소규모 발전사업자)를 통해 외부조달(계약 시장, 현물 시장)로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발전량을 확보하게 하는 제도

icon-4.png

RPS 사업

발전사업​ 허가

판매사업자 선정

발전소 준공

사용전 검사

  • 3MW 이하 : 지자체

  • 3MW 초과 : 전기위원회

  •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 태양광만 가능

  • ​선택사항

  •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발전소 준공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 계약 체결

발전사업 개시

RPS 대상 설비 확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전력거래소

  • ​단, 1MW 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해당 지자체 사업개시 신고

  • 신·재생 에너지 센터

  • 사용 전 검사일 후 1개월 이내

  • 발급 : 신·재생 에너지 센터

  • 거래 : 한국전력거래소

✔︎ 당사는 판매사업자의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설계 및 제작/설치, 시운전 일체를 제공하며, 입찰계약을 지원합니다.

icon-5.png

지역 지원 사업

캡처.PNG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bottom of page